병원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하라”

병원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하라”

기사승인 2019-08-01 12:07:38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불법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이하 PA)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12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관할 경찰서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병의협은 지적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수사기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 정황을 살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해당 보건소는 허술한 조사로 일관했다. 이러한 대형병원 봐주기 용 조사는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검경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노골적으로 PA 양성화하고자 한다”며 “병의협은 복지부의 이런 태도에 협의체 해체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명칭만 ‘진료보조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며 PA 합법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불법 PA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많은 제보를 받았고, 그중 대형병원 두 곳의 내용을 정리해 또 고발했다. 1일 이 두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구한 병원들은 지난해 고발한 병원들처럼 대학병원이자 대형병원들로 PA 불법 의료행위의 내용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병원은 의사가 아닌 불법 PA가 흉관을 제거하고 수술에 1차 보조의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병의협은 밝혔다. 항암제까지 포함한 대리처방이나 중심 정맥관 삽입술의 일종인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도 PA가 직접 시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PA 모집 공고를 내기도 하고 병원 차원에서 주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병원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4년 전부터 전담간호사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중심정맥관 삽입(Percutaneous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PCVC) 및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사·수간호사 등 병동 책임자들도 이를 교사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병의협은 전했다.

병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는 매우 다양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병원도 광범위한 수준”이라며 “이 행위를 근절하려면 복지부의 근절 의지가 중요하다. 만약 복지부가 현지조사 요구를 철저히 조사한다면 불법 근절의 진정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묵살·방조하는 직무유기가 지속된다면 불법 PA를 양성하려는 의도로 보고 사법당국 고발 및 감사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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