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수당 못 받은 전공의, 병원 상대 1심 소송 이겨

11개월 수당 못 받은 전공의, 병원 상대 1심 소송 이겨

기사승인 2019-08-01 16:57:22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전공의가 3년 만에 병원으로부터 5100만원을 받게 됐다.

최근 순천지방법원은 K씨가 광주 지역 A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A 병원이 K씨에게 당직비 5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K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턴으로 근무하고, 2017년 3월까지 레지던트로 A병원에서 근무했다.

인턴 10개월과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 동안 K씨는 정규 일과시간 외에 정규 당직 근무·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수행했고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도 했다. 그런데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법원은 K씨가 일한 11개월 간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5768만7990만원으로 계산했고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한 5150만7990원을 전공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직 근무는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노동의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직 근무 특성상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 업무에 불과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간 당직 근무 중에도 병원의 통제를 받아 진료업무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점과 해당과 전문의 없이 전공의들만 근무해 부담감이나 근무 강도가 오히려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본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병원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립병원이더라도 병원의 수련규정 등을 볼 때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가산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경화 도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공의가 수행한 당직 근로의 구체적인 기록이 시간별로 있는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던 종전의 판결과 달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당직 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할 생각만 하는 병원이 아직 있다”며 “전공의법 시행 후에도 노동강도 면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임금만 줄이려는 수련병원의 태도에 분개한다.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병원 경영진은 비겁한 태도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A병원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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