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의미 아닌 ‘업무상 역할분담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간무협은 논평을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정원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비하와 차별의식을 버리고 간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간호 인력으로 인정·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 없이도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예전보다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그 역할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간호 인력 정원규정에 대한 간협의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토록 한 정신병원, 5인 이상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고, 간호관리자가 간호사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의원급에서는 의사의 진료가 주된 업무이고, 간호 인력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진료보조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말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100인 이상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게 한 것은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모두 촉탁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자가 아니라 건강 취약계층이 있어 건강관리와 예방 차원에서 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간협이 ‘간호의 질’ 운운하면서 ‘국민건강’을 팔아 국민을 현혹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는 ‘의료의 질’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함께 고려해 비용·효과 면에서 적정한 방안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까지 모두 간호사를 의무 채용토록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인력 낭비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협이 진심으로 상생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비하·차별하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 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