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2일 일본 각의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일본은 한국을 국제 상거래상 일본의 ‘안보상 우방국가’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100여개의 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 각의는 이번 결정을 21일간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발효할 전망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