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의 운전비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일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운전비서의 음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운전자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봤거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
경찰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 의원의 전 비서 A씨(40)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전 5시29분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뒤에서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차량 탑승 후 1.5㎞ 내외의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지구언의 부적절한 행위로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