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이송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원인을 제공한 운전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4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환자이송 차량 운전사 A(6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모 인공신장센터 앞 도로에서 승합차에 태운 투석환자를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환자를 직접 태운 뒤 안전벨트를 채워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매체는 밝혔다. A씨가 운전석으로 가는 사이 몸을 가누지 못한 환자가 머리를 조수석 바닥에 떨어지면서 심하게 다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스스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났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 5200만원이 지급된 점과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800만원을 공탁한 점으로 고려해 판시했다고 매체가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