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월 가천대길병원에서 근무 중 사망한 고 신형록 전공의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고인의 과로 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으로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인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신 전공의가 지난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전협은 “이번 판정으로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가천대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단의 판정 결과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의료 최전선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환자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으로 전공의가 당직근무 중 사망하는 등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공의 과로는 결국 환자 안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재 승인 판정이 난 만큼 가천대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할지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3월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를 열고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을 위해 ▲야간 당직 시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병원평가지표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포함·별도 재정지원 마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으로 전공의 참여 높이고 매년 수련환경 평가 공개해 우수 수련병원 지정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미준수 건·전문과목별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이후 무작위 추출 현지평가 등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