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 인상... 의료계 “수가 인상률보다 여전히 높아”

최저임금 2.9% 인상... 의료계 “수가 인상률보다 여전히 높아”

이필수 의협 부회장 “수가 현실회 시급해”

기사승인 2019-08-06 02:00:00

의료계가 최저임금 인상 대비 의료수가 인상폭이 낮음을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이번 결정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협상을 진행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잘한 결정이 아니라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전년과 같이 비슷하게 올랐다면 의료계뿐 아니라 자영업자가 다 망하는 길이 됐을 것이다. 마트나 편의점을 보더라도 직원을 줄이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큰 이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입장이 정부 결정에 대한 찬성으로 보긴 어렵다. 의료계는 최근 몇 년동안 수가 대비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이 힘들다고 토로해왔다.

이필수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율이) 지난 2017년 16.4%, 지난해 10.9% 오르는 동안 수가는 3.1%, 2.7% 인상에 불과해 인상률 차이는 5배가 넘는다”며 “최저임금이 전년도와 같은 비율 올랐다고 하더라도 의료계가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수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음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려면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한다고 말했지만,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실무 경험이 없는 학자 위주가 정책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계의 실상을 모르면서 전문가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인건비·관리비 등으로 인해 진료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3차 의료기관은 난치성 질환, 학문 연구, 교육 등을 주로 맡고 2차 의료기관이 중등도질환,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질환을 맡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있어서 형식상 물어볼 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건소는 질병 예방·공중보건·건강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도 하다 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해도 막심하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가 정상화되려면 공공의료를 본연의 업무에 맞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번 정부는 말로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조삼모사식이다. 근본적으로 의료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중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하는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확대·활성화할 예정이라 밝혔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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