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사용할 수 없는 가정용 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분류하는 ‘대구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동구 주민들은 10년이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에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해 붙이고 동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하면 된다.
납부필증(수수료)은 3.3㎏ 이하 분말 소화기는 3000원, 6.5㎏ 이하는 5000원이다.
지금까지는 가정용 폐소화기를 주민이 직접 소방서에 가져가 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김성필 동구청 환경자원과장은 “폐소화기를 대형페기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구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며 “대형폐기물의 편리한 배출과 안정적인 수거로 클린 동구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