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이나 영양의 이유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의 경우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 제품에 대한 유통·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달랐다.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 경로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그러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이 있었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일명 ‘통갈이’ 등을 비롯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을 통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다”면서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