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대마’를 판다는 전단지를 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3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근처에서 ‘대마를 판매한다’는 문구가 적힌 명함 크기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단에는 특정 앱을 이용해 본인의 아이디를 등록하고 대화를 걸어 달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불법 전단이 뿌려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전단에 적힌 채팅 앱에서 A씨의 아이디로 검색해 말을 건 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초 라오스에서 대마 40g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