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속속 늘고 있다. 다만 관 주도 불매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150곳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일본 수출 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에 참여했던 지자체는 52곳이었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자체들은 일본산 제품 불매, 공사 발주 시 일본산 자재 제외, 일본 지역 공무 출장·연수 배제 등을 통해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우려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6일 중구 명동과 청계천 일대에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 :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배너 50여개를 설치했다가 철거했다. 비판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중구청 ‘소통참여’ 온라인 게시판에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약 600여건의 글이 게재됐다. 다수는 배너 설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이다. 게시글에는 “민간에서 반일운동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에서 똑같이 하면 협상은 누가 하느냐” “일본 불매운동은 민간에 맡겨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 주도의 불매운동이 국제 무역 질서 위반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서울 구로구청은 6일 구청 본관과 신관에 설치했던 일본 불매운동 관련 배너를 철거했다. 구청 측은 철거 이유에 대해 “지자체에서 불매운동을 주도할 시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정국에 대한 불매운동을 할 경우 WTO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위반 소지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자체는 일본 불매 운동 주도를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린다’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는 700여명이 동의했다.
일본은 지난달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를 간소화한 대상국가 목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분석됐다. 온·오프라인에서는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일본 불매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