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지만 섹시?” 아동 형상 리얼돌 금지될까…정치권, 아청법 개정안 발의

“귀엽지만 섹시?” 아동 형상 리얼돌 금지될까…정치권, 아청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9-08-09 13:41:47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중 아동의 형상을 한 제품에 대한 수입·제작 및 유통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영·유아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된다.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람 또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바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 등에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6월27일 리얼돌의 수입을 두고 한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가 아니며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리얼돌 관련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다. 연예인 또는 지인의 형상을 그대로 본떠 성인용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또한 어린아이 형상을 한 리얼돌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리얼돌 판매 사이트에서는 키 136㎝, 가슴 C컵, 엉덩이 69㎝, 허리 44㎝의 리얼돌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귀엽지만 섹시하다”라는 부가 설명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아동 리얼돌뿐만 아니라 리얼돌 전반에 대한 수입·제작·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는 9일 오후 1시30분 기준 26만379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은 수치다.

다만 리얼돌의 수입은 허용돼야 한다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도 2000명을 넘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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