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신경근차단제를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환자가 기침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했다면 의료사고로 보고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폐동맥고혈압 환자로 지난 2011년 가족 여행 중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경상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수면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김씨는 기침으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1억5000만원 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며 병원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매시간 투약해야 하는 진정상태 유지약품인 신경근차단제가 김씨 사망 5시간 전부터 투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병원이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법원도 2심에서 병원이 1억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