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

기사승인 2019-08-12 11:26:46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기존 3~4년이던 전매제한기간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막기 위해 5~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도 함께 마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공공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하고,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국책연구기관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장기간의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9월23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4일 이후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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