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약 종료 이후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실은 “실제 지난 7월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장사가 잘되자 계약만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고 건물주 본인 또는 자식들이 가게를 운영함으로써 기존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의원은 “어쩌면 영세상인들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