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이용해 은퇴·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한 뒤 청년농업인 등에게 임대시장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 왔다.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자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했지만,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밭작물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1000㎡이상으로 정한 농지 임대 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농지를 검색해 임차·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