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에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 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외부인이 수술실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외부인이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
보안 장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상벨·보안 인력 배치가 미비해 초기 긴급 대응이 어려웠다. 비상벨이 설치된 병원은 39.7%에 불과하고 보안 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32.8%에 그쳤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폭력 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교육해야 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24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