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7월 본격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공원 부지 매입에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이 많아 국토부는 지난해 4월과 올 5월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는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실효 대상 공원 부지인 363㎢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대상 공원 중 가장 많은 공원을 조성(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 100% ▲광주 91% ▲부산(81%) ▲인천(80%) ▲전북 80% ▲강원 45% 등의 순이다.
또 공원 예산 비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 9.2% ▲서울 8.3% ▲대구8.2% ▲부산 4.1% ▲인천 4.1% ▲제주3.0% 등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실효 대상 공원 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와 내년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조4000억원(지방재정 1700억원·지방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