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무효 판결…10월 이주 차질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무효 판결…10월 이주 차질

기사승인 2019-08-16 17:24:59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재건축조합이 가결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기며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취소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등 26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총 사업비만 10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사업이다. 이 단지는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다음 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1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빠른 사업 추진 덕분에 2018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가 대상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갔다.

하지만 분양신청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이 나타났고, 결국 이들이 지난해 1월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 아파트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서 당분간 이주가 어렵게 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