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몰래 옆 칸 훔쳐본 50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화장실서 몰래 옆 칸 훔쳐본 50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승인 2019-08-19 00:00:00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이천시 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64)를 몰래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남자 화장실의 각 용변 칸 문이 모두 잠겨 있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볼일을 다 본 뒤에는 바깥에 여자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기를 딛고 올라섰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내려다봤고, 남자 화장실이 비어 있었다고 진술한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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