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에 의사들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회의실에서는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공동기자회견’이 열고, 의과 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모두 형사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검찰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에 사용한 것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한의사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것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라며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숨긴다면 제2, 제3의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의과 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선언하고 더 나아가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