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후보자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수사 착수

검찰, 조국 후보자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9-08-20 16:33:25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고발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나, 정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이 조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됐다. 자유시민 측은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도 이날 조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를 두고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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