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참여한 논문의 지도교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논문을 지도한 단국대 의대 병리학교실 A교수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중윤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면 최대 3년 이하 회원 정지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A교수 본인이 ‘조씨를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언론과 인터뷰한 사실을 볼 때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판단했다”며 “의사 윤리를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회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중윤위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의사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행정처분이나 면허 취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8년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십프로그램으로 2주간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 해당 논문에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이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인턴십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