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중징계를 받은 박순자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당 윤리위는 박 의원의 주장이 징계를 의결할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의원은 당내 합의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중 1년간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사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에 반발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