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디젤게이트'로 번지나…아우디폭스바겐·환경부, 요소수 문제 진실 공방

'제2의 디젤게이트'로 번지나…아우디폭스바겐·환경부, 요소수 문제 진실 공방

기사승인 2019-08-23 02:00:00

정부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주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불법조작 혐의는 '적발'된 것이 아니라, 앞서 환경부에 수차례 자진 보고하고 시정·리콜 계획까지 알린 사안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수입차 업체가 배출가스 인증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맞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를 두고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아우디 등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제목의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투아렉 차량의 요소수 분사량 감소 사실은 환경부가 적발한 건이 아니며, 독일에서 2017년에 문제가 돼 올해 7~8월 독일 자동차청(KBA)과 폭스바겐 본사가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개선방안까지 발표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자진 납세’를 하고 공동조사까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란 단어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독일 아우디그룹은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자발적으로 자동차청(KBA)과 협의해왔다"며 "요소수건도 협의해온 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보도자료에 투아렉과 함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된 것으로 명시된 아우디 A6와 A7도 2018년 5월 아우디 본사가 KBA에 이 문제를 보고했고, 같은 해 6월 리콜 명령을 받았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본사가 KBA에 보고한 시기에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같은 문제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8종은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판매됐다.

구체적인 모델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이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를 말하며, 이를 불법 조작해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졌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를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적발된 차량 인증 취소를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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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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