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수원지법 행정 3부는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부서를 비롯해 공정·작업장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 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는 공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