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법정에서 첫 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7일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윤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갈색 수의를, 윤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주했다.
다만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다. 재판부는 “성접대 관련이고 증인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신상이나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여성을 폭행, 협박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윤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바뀌었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관련 의혹은 지난 2013년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해당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직전 김 전 차관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5년 피해 여성이 협박과 폭력에 의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렇다 할 처벌은 없었다. 두 번째 의혹 제기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불응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이후 지난 5월 구속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