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은 27일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강조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라는 시각을 부정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28일부터 한국을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는 11월 23일부터”라며 “이 기간 내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스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이 총리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그룹A에서 제외(백색국가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이 시행되면 식품과 목재를 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 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다.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