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해야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말한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연기금뿐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고객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행동지침으로,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많은 기관투자자가 도입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이 주주 친화적 경영문화의 확산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기금을 이용해 정부나 노동자가 기업을 통제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금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내외부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재계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방어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으나, 기업에 대한 시장견제라는 순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총수 일가의 평균 내부 지분율이 높고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 “경영진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낮은 기업일수록 적대적 M&A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기에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