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前 공정위 국장 “가습기살균제업체 위법행위 보고했지만 묵살”

유선주 前 공정위 국장 “가습기살균제업체 위법행위 보고했지만 묵살”

기사승인 2019-08-27 15:10:47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이 재직 당시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표시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보고했으나 윗선에서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유 전 심판관리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2017년) 9월부터 구두보고를 했고 10월, 11월에는 간부들이 모여있는 국회 오찬장소에도 한분 한분 말씀드렸다”면서 “구두로 묵살이 돼자 중차대한 사건을 포기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보고서를 작성해 11월 28일 보고했으나 그것도 묵살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최초에는 과장들에 보고했고 이어 국장,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도 다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심판관리관은 하루 전인 26일 입장문을 통해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직접 자신을 불러 앉혀 놓고 위법행위 본질을 은폐할 것을 강요·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유 전 심판관리관은 “김상조 전 위원장이 공정위의 위법행위를 은폐하라고 강요할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등 대통령의 지시인양 위법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하고 종용했다”면서 “추후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16년 9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정위 위법처리 실상을 증거로써 확신하게 됐다”면서 “공정위 내부에서부터 자체 시정을 요구하고 설득했고, 적법한 처분과 처벌을 진정해왔는데도 2017년 9월 김상조의 공정위는 끝내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부패행위의 본질을 은폐했고 은폐할 것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에서야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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