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오후 세션에서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을 무혐의 처분했던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문회 오후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문제가 됐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적절히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앞서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 안전한 제품’ 등의 내용을 적었다. 그러나 14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2012년 초 공정위는 이 제품에 쓰인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4년 뒤인 2016년 공정위는 다시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나 유해성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심의를 종결했습니다. 이후 추가 재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2월에서야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업들이 처분 시한이 지났다며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공정위는 잇따라 패소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애경산업이 처분받은 과징금 500만원은 취소되며 시정명령 처분을 게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 2016년 조사 당시 환경부가 사실상 CMIT 성분의 유해성을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밖에 2011년 애경의 내부 대응팀에 공정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돼있었고, 2016년에도 공정위 사건 담당자가 공정위 출신 기업 관계자를 연이어 만났다는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은 재직 당시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표시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보고했으나 윗선에서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심판관리관은 “(2017년) 9월부터 구두보고를 했고 10월, 11월에는 간부들이 모여있는 국회 오찬장소에도 한분 한분 말씀드렸다”면서 “구두로 묵살이 돼자 중차대한 사건을 포기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보고서를 작성해 11월 28일 보고했으나 그것도 묵살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최초에는 과장들에 보고했고 이어 국장,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도 다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