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광고·환불방해’ 지니뮤직 등 음원사업자 제재

공정위, ‘거짓광고·환불방해’ 지니뮤직 등 음원사업자 제재

기사승인 2019-08-28 12:18:45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주요 음원제공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니뮤직(엠넷)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해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된다. 

또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런 사실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아울러 지니뮤직은 지니캐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을 하는 경우 철회도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네이버와 지니뮤직,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니뮤직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 삼성전자와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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