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고성 난무'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한국당 “역사‧국민 심판받을것”

[영상]'고성 난무'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한국당 “역사‧국민 심판받을것”

기사승인 2019-08-29 12:37: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집단 반발 속에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경우 180일 이내에 상임위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결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 반발해 처리 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 찬성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불법’을 주장하며 기권했다. 앞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한국당의 반발 속에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4건의 선거법 개정안 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안으로 의결,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정개특위 연장 시한이 주어진 후 저는 각 당 지도부 중진의원을 만나 정개특위 자체만으로 논의 할 수 없으니 정치협상 병행해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처리하는 5당 안을 만들자고 호소했다”며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의결조차 부끄럽게 통과됐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처리했지만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만 줄였지, 이 안건이 최종 의결 아니”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여야 위원간의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야 본회의에 11월 말까지 올라간다. 12월 26일까지 이번 선거는 어떤 법으로 하는지 결정을 해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 밤 당 의원총회가 이날 10시에 열린다는 것을 김종민 간사에게 알렸다. 정개특위 상황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는가.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에 대해 상대 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지 안타깝다. 역사와 국민 앞에서 심판받으리라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도 “안건조정위에서 (심상정 안이) 의결된 게 아니다. 90일 전에 의결하려면 간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국회법에 있는데 의원 숫자가 많다고 표결 처리한다는 망나니 같은 짓이 부끄럽지 않나.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되는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여당에서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절차와 형식상에 문제가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사보임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국회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안건조정도 간사 간 합의가 없으면 의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숫자와 표결로 밀어붙이는 강공책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회의진행을 할 수는 없다”며 토론 종결을 선포, 이후 위원들의 기립으로 찬반의결을 진행했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심상정 의원은 “(이번 선거법 의결은) 무엇보다 한국당이 더이상 선거제 개혁의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인식을 계기로 남은 3개월 동안 동참하길 바란다는 정개특위 위원들의 기대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좌초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회의 의결을 마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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