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삼성그룹주 주가 하락 마감 [특징주]

대법,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삼성그룹주 주가 하락 마감 [특징주]

기사승인 2019-08-29 15:45:32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34억원->50억원) 추가로 인정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70% 하락한 4만3400원(종가기준)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 금융계열 주력사인 삼성생명은 전일 대비 0.75% 떨어진 6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4.05%), 바이오 계열 삼성바이오로직스(-4.89%) 등이 각각 하락세로 마감했다.

반면 이부진 사장의 호텔신라는 전일 대비 4.46% 오른 7만9600원을 장을 마쳤다.

앞서 대법원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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