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모두 '파기환송'…형량 늘어나나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모두 '파기환송'…형량 늘어나나

기사승인 2019-08-29 16:05:13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또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 선고했던 부분을 추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검찰이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상고한 것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해야 한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을 뇌물로 추가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에게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줬기 때문에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2심은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간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즉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수가 50억원을 넘기면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씨에 대한 2심 판결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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