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 시간강사 7800여명이 실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학기(4월1일 기준)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의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25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학기 5만8546명에 비해 1만1621명 줄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는 7834명으로 집계됐다. 1만1621명 중 3787명은 전임교원이 되거나 초빙교원·겸임교원 등 다른 교원으로 강의를 유지 중이다.
대학에서 강의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 4704명이 강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19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예체능계열 1666명, 자연과학계열 633명, 공학계열 362명이다.
4년제 일반대학에서는 5497명, 전문대에서는 2421명이 강의 기회를 상실했다.
일각에서는 대학 내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9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용 계약 시, 임용 기간과 임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