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길 열린 톨게이트 수납원…도로공사 “판결 존중해 업무 재배치할 것”

직접고용 길 열린 톨게이트 수납원…도로공사 “판결 존중해 업무 재배치할 것”

기사승인 2019-08-30 09:43:18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므로 2년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며 “파견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2심 판결 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500명 중 5000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그러나 1500여명은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1일 1500여명을 해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직접고용이 가능해진 것은 소송을 제기한 300여명뿐이다. 1500여명 중 나머지 요금수납원에 대한 판결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 요금수납원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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