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페이스북 소송 패소 이유는 제도 미비 탓”

한상혁 “방통위, 페이스북 소송 패소 이유는 제도 미비 탓”

기사승인 2019-08-30 11:54:56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에 대해 "제도 미비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진행된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률가이시니까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를 묻고 싶다. 방통위가 준비를 잘못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한 후보자는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변경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이용자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패소 이유는 제도 미비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가짜뉴스의 범위 획정이 쉽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답하면서 “현행법상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할 권한은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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