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 사기’로 수감 중인 이희진(33)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다운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다운 측 변호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며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다운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모든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운은 지난 2월25일 오후 4시6분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다운은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15일 기소됐다.
김다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