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8개 고교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숭문고·신일고가,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배재고·세화고가 난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경희고 등 8개 자사고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음달 시작되는 2020년 입시 전형도 전과 같이 진행된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고가 지정취소 요청에 불복했다. 이들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