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가려고 공부하는 것 아니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여대를 폐지해야 한다”, “전쟁나면 여자가 몸 팔아야 한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예쁜 여경을 뽑으라”, “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하라”….
서울 한 여대 학과장인 A씨는 강의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쏟아낸 여성비하 발언이다. 대학은 해당 교수를 해임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TBC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죽은 딸을 팔아 출세했다”며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학생들은 출석을 거부, A씨의 사퇴를 요구했고, 대학은 해당 교수를 해임했다.
매체는 해고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A씨가 성차별적 편견으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 감정을 표현했다고 봤다. 또 저속한 발언으로 여대생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