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 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운전기사 최모씨가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코마트레이드의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 렌트와 함께 월 200만원을 받았다. 최씨의 채용도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이뤄졌다.
다만 은 시장은 공판 과정에서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줄 알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