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실건축·불법자격대여 등 없앤다”…건축사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부실건축·불법자격대여 등 없앤다”…건축사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9-09-04 11:50:06

앞으로는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설계·감리 등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건축사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표발의된 건축사법에는 등록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사징계위원회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건축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자정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설계·감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건축사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앞서 이명식 건축학과 교수(동국대)는 지난 5월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2000년 건축사협회 가입이 임의화되면서 현재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등록건축사는 71%로 건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건축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해 건축사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정 대표는 “자격증 대여가 아직도 있다는 현실이 놀랍다”며 “건축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사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부실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하고 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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