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지원형 ▲보증금지원형 ▲수요맞춤형에 따라 총 10개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임대주택만을 따진 것으로, 정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은 제외한 것이다.
수요맞춤형에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의료안심주택 ▲여성안심주택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지원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총 9가지 유형이 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개보수가 필요한 오래된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집주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집주인은 개량한 주택을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주택은 리모델링지원지역과 도시재생사업지역 내(현 14개 구역)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이며, 전세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보증부월세)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인 주택경과년수 15년 이상 주택이다. 4인 이상 가구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사범위는 방수·단열·싱크대·신발장·창호·보일러·배관·장판·세면대·변기 교체 등이다. 리모델링지원지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료안심주택=홀몸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당뇨·고혈압 환자 등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와 인근 병원, 자치구가 연계해 취약계층의 건강, 복지, 주거를 지원한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18㎡, 29㎡로 소형 평형대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면 된다. 각각 ▲전용 18㎡ 910만원, 11만7200원 ▲전용 29㎡ 1421만원, 19만3500원이다.
입주자격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단독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의료욕구 판정 대상자이면서 SH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의료욕구 판정대상자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훨체어 사용 장애인 등록 교부세대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44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성안심주택=1인가구 여성의 안전과 생활 유형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여성에게만 공급된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14㎡으로 임대조건은 보증금 12만5100원과 월임대료 736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입주자격은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인 가구 여성 무주택 세대주로, SH공사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중소기업 근로여성에게 우선 공급된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독립적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1인 창조기업인에게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비용으로 공급해주는 주택이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14㎡~50㎡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1253만원과 월임대료 13만2000원으로 이뤄져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인 또는 예비창업자여야 한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1억78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뜻이 맞는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계획·시공 단계에서부터 주택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22만4554㎡로, 임대조건은 보증금 3500만원 월임대료 1만5000원이다.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이다. 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세대원이 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이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1억67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하우징=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이다. 다가구주택(다가구형)을 매입하거나 원룸을 지어서 대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임대한다.
공급규모는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아하(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로,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15만원이다. 기본계약 2년에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 재계약 가능하다.
◇지원주택·사회주택·공동체주택=지원주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이다. 공공주택뿐 아니라 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의료 등)까지 지원한다. 유형별로 ▲노숙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이 있다.
사회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유형별로 ▲토지임대부 ▲비주택 리모델링형(민간지원형, 직접매입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등이 있다.
공급대상은 소득 6분위 이하 계층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20% 이하여야 한다. 공급주체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로, 공급방법은 민관협력 공동출자 방식이다. 임대조건은 시세 80% 이하로, 최장 6~10년 거주 가능하다.
공동체주택은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이다. 유형별로 ▲자가소유형 ▲임대형 둘로 나뉜다.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은 민간사업자가 모집공고를 낸 후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만든다. 임대형 공동체주택은 모집 분기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