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판매하고 JB자산운용이 운용한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가 현지 대출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투자자금 2015억원은 현금으로 기회수하여 국내로 이체완료된 상태이며 최대 89% 가까이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부동산 사모펀드 ‘JB 호주NDIS펀드’ 대출 차주인 호주 LBA 캐피털이 약정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해온 점을 인지했다. 이 펀드는 호주 현지 사업자인 LBA 캐피털이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 임대 관련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다.
KB증권은 올해 3∼6월 이 펀드를 기관투자가에게 2360억원,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904억원을 판매했다.
기관과 리테일 고객을 포함한 상품 가입자는 170여명이다. 펀드 최소 가입금액은 상품 유형별로 2억∼3억원 정도다.
그런데 대출 차주 LBA 캐피털이 원래 매입하고자 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출계약서 위반에 해당돼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회수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는 긴급 자금 회수 및 법적 대응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KB증권 관계자는 “호주 현지에 현장대응반을 급파한 동시에 현지 최고의 법무법인인 Allens를 선임해 법적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투자자금 2,015억원은 현금으로 기회수하여 국내로 이체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금의 일부인 882억원 상당의 현금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명령으로 자산동결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보유현금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투자자금의 최대 89%정도를 회수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잔여 투자자금 및 손해발생액에 대해서는 차주인 LBA 캐피탈 및 동사 등기임원 3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자금을 100%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