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임 검찰에 잇단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공식 반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과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된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국회가 갖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 검증 권한,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했다.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 하나”라며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자신에게 보고 없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것에 대해 꼬집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됐다”며 “(검찰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 시기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검찰을 통한 공직자 검증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당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의 발언으로 전해졌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총리와 박 장관 등의 검찰 수사 비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10월 검찰 상부와 압수수색 보고 문제로 갈등을 겪다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데 외압을 느꼈다”고 폭로했다. 같은 자리에서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강직한 성품을 드러냈다. 이후 직무배제를 거쳐 대구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됐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며 ‘귀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고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