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선장 오모(62)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오씨는 1.99t 어선을 몰고 이날 오전 2시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모바위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해삼 95㎏(시가 285만원 상당)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쿠버 장비 등을 착용한 채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창원해경은 오씨가 불법 채취한 해삼을 인근 바다에 모두 방류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 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