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86.1%로 가결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 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
또한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Work & Life Balance’ 트렌드를 고려해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