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며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